<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재판에 패소하고도
정청래 전 의원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를 대신해서
정 전 의원에게 사과를 하는
'사과놀이'를 블로거들에게 제안한다.
정청래 전 의원께 사과할 일이 하나 있다.
YTN과 KBS에서 국민들이 낙하산 사장을 막아서는 현장에서 정 전 의원을 자주 보았다.
정 전 의원이 일전에 <조선일보><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기사화 해줄 것을 부탁했었다.
잘못된 보도로 선거에 지기까지 했으니 당연히 기사화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기사화하지 못했다.
‘다루려면 제대로 다뤄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기를 놓치게 만들었다.
(기자들은 이런 헛생각을 하다 많은 기사를 놓치곤 한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선배 기자들은
'묵히면 똥된다'는 교훈을 후배들에게 전하곤 한다. ㅋㅋ)
이것은 나에게 고스란히 마음의 짐으로 남았다.
그런데 최근 <조선일보>와 <문화일보>가 소송에 지고도 반론보도를 실어주지 않고 항소를 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데일리서프라이즈> 기사(9월14일, 김혜원 기자)다.
“정 전 의원은 올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직전인 지난 4월7일 자신이 선거구의 초등학교 교감에게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모가지 잘리는 수가 있어"라고 폭언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은 물론 반론보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수사결과 문화·조선일보의 기사는 가짜 학부모의 증언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바 있으나 정 전 의원은 이 사건의 여파 탓인지 지난 총선에서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에게 6000여 표 차이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이 소송 가운데 반론보도 청구소송은 지난 8월13일 1심에서 정 전 의원이 승소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13부의 판결에 따라 판결문이 정 전 의원에게 송달된 날짜(8월22일)로부터 7일 이내 즉 지난 8월29일까지 법원이 정한 반론보도문을 조선일보의 경우 사회면 우측상단에 제목 50포인트 고딕으로 게재하게 되어 있었다. 문화일보 역시 사회면 5면 우측상단, AM7 1면 우측상단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8월 30일부터 조선일보, 문화일보는 매일 100만 원씩 정 전 의원에게 지불하라는 이행강제조항도 곁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반론보도문은 게재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측이 낸 강제집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화일보도 조선일보보다 조금 늦게 강제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가처분신청을 위해 3000만원의 공탁금을 걸었다고 정 전 의원은 전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는 정 전 의원이 “항소심 승소 이후에도 반론문을 게재하지 않고, 돈까지 주지 않으면 법원에 '조선일보사옥 경매 가처분신청'을 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정한 반론문 전문을 게재했다.
이 반론문을 거듭 읽어 보았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다.
답을 얻었다.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대신 정청래 전 의원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목을 ‘50포인트, 고딕’으로 해보았다.
(티스토리 편집창에서는 36포인트 이상 안된다.
글씨체도 고딕이 없다.
결정적으로, 글씨가 겹쳐서 나타난다. 흑흑...)
일단 이 사과문을 ‘기본형’으로 해서
다른 블로거들이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과놀이’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조선일보>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정치인',
정청래 전 의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신문은 2008.4.4. 부터 2008.4.8.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정청래 전 국회의원(당시 통합민주당 · 서울 마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마포구 소재 S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발대식 행사장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학교 김 모 교감에게 폭언을 하고 이후 김 모 교감에게 사과를 강요하는 등 무례한 태도를 보였으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당시 김 모 교감에게 ‘교장, 교감 다 모가지를 자르겠다’는 취지의 폭언을 한 바 없고 사과를 위해 방문한 위 학교 교장에게 ‘김 모 교감이 직접 오지 않았으니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김 모 교감의 직접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이후 위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단체를 통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서교초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비를 삭감하겠다’ 또는 ‘서교초등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한 바 없다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주)
추석에 며칠 쉬었더니 머리가 굳어서 참신한 사과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정청래 전 의원이 '놀라 나자빠질' 참신한 사과 기대하겠습니다.
'사과놀이' 즐기신 분들은 꼭 '트랙백' 달아주시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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