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이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뉴스를 검색해 보았다.
이런저런 뉴스를 검색해 보았다.
코웃음이 나왔다.
뉴스를 검색해 본 결론은
‘전여옥 의원에게 당했다’는 것이었다.
일흔이 다 된 할머니가
멱살을 잡은 것이 폭행이면
야당의원들이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에게 당한 것은 ‘살인미수’다.
대낮에 술에 취한 직원 둘이 노조집행부 단식농성장을 덮치고 플래카드를 떼어가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막는 과정에서 드잡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폭행죄로 기소한 것이었다.
나는 그 술주정뱅이가 경찰 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고이 간직해 두고 있다. 나중에 코미디의 소재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코미디같은 그 회사 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나에게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나도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그를 폭행한 적이 없었기에 그의 폭행 주장에 대한 반론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반론도 듣지 않고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법원의 통고가 왔다.
어이가 없었다. 그 돈을 내면 그대로 전과범이 되는 것이었다.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는 없었다. 50만원 안내려고 재판하는데 500만원 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
아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도 않았다. 명명백백한 사안이라 혼자 재판해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증인들을 심문했다.
맞았다고 주장하는 회사 직원을 불렀다. 이런 식의 문답이 오갔다.
“증인, 기자들이 증인에게 물고문을 했다고 경찰 조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절말 그런가요? 대낮에 경찰들과 회사 측 직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데 우리가 증인에게 물고문을 했다고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증인은 조서에서 기자들이 증인을 붙들고 얼굴에 물을 부어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말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자 중 한 명이 자신이 마시던 500cc짜리 생수병에 남은 100cc 정도의 물을 증인에게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숨을 쉴 수가 없나요?”
“물이 코로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는 것 아닌가”
“증인, 경찰 조서를 보면 내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등 뒤를 때렸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손이 두 개밖에 없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줬다.”
내가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서대문경찰서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하자 담당 판사는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며 말렸다. 결국 승소했고, 피 같은 돈 50만원도 돌려받았다.
경찰이 피의자로 지목한 이정이 전 부산민가협 공동대표.
이번에는 전여옥 의원에게 심문할 차례인 것 같다.
세 가지만 묻겠다.
전의원, 왜 멱살을 잡았다는데 눈에 안대를 하고 있나?
전의원, 당시 현장에 있는 국회 경위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 10미터 앞에서 국회의원이 테러를 당하는데 막지 못했다면.
전의원, 당신이 민가협 할머니들에게 가하고 있는 ‘입법테러’를 반성할 생각은 없는가? 왜 민주화 운동 유가족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전여옥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영등포경찰서는 5개 팀 50여명의 경찰로 수사전담반을 꾸린다고 한다.
그들의 수사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멱살을 어떻게 잡으면 눈탱이를 다치게 되는지, 그들의 설명이 기다려진다.
HID가 진보신당에 가한 '백색테러' 수사는 잘하고 있으신가?
여당의원은 멱살만 잡혀도 테러고, 야당 의원이나 야당 정치인은 아무리 얻어맞아도 해프닝인가?
국회의원에도 반상의 구별이 있는가?
용산 참사에서 사망한, 경찰이 화염병을 던진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한 이상림 할아버지는 69세였다.
전여옥 의원이 자신을 테러했다고 주장하는 이정이 전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대표의 나이는 68세였다.
69세 할아버지와 68세 할머니...
‘군부독재’ 시절에는 학생들이 싸웠다.
‘문민독재’ 시기에는 노인들이 싸운다.
그 학생들의 부모가...자식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노인이 테러리스트가 되는 세상, 이것이 ‘선진화’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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