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의 손석희 공격이 시작되었다 .
진중권 교수의 한예종 강사료 과잉 책정 문제를 제기했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손석희 교수에 대해서도 공세를 시작했다. 이후 진 교수 때처럼 다른 우파 매체들이 이를 인용보도하는 형식으로 ‘손석희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몇 자 적는다.
변 대표는 미디어워치 7호(5월6일자)에서 <MBC ‘100분 토론’이 ‘PD수첩’보다 더 위험하다>는 제목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100분 토론’의 패널선정 과정과 손석희 교수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커버스토리 기사를 직접 작성한 변 대표는 ‘노회찬 진중권 등 전문성 없는 논객이 스타가 된 것은 손석희 교수가 말장난을 유도하는 진행을 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의 표현 자유에 대한 토론에 나를 비롯한 중도우파 전문가들을 제외한 것은 방송토론 조작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 대표의 문제제기 내용 중에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몇 개 꼽아본다.
하나, 변 대표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진중권 교수 등이 스타가 된 것은 손석희 교수의 말장난 유도 진행 탓이라고 했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뉴라이트전국연합 임헌조 사무처장이 인신공격을 당하게 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MBC PD와 작가들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편파 왜곡을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나는 손석희 교수가 말장난을 유도하는 진행 개인기가 있다는 소리를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말장난 유도 개인기’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한다.
다음, 주성영과 임헌조가 ‘100분토론’ 이후 찌질이가 된 것은 찌질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대생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해서 ‘고대녀’에게 고소당한 상태고 임헌조는 곧바로 맥도날드 측에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따져보자. 주성영과 임헌조의 뻘소리를 손석희 교수가 유도한 것일까? 그들은 피해자일까? ‘100분토론’에 나와서 자극적인 말을 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 덕에 그들은 보수의 대표성을 갖는 인물로, 마치 전여옥처럼 성장하지 않았나?
변희재는 ‘100분토론’이 미디어다음과 홍보계약을 맺어 보수 측 패널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보수 측 패널은 미디어다음이 죽여준다’라는 조항이라도 있다는 얘기인가?
어찌되었건 이런 ‘편파 진행 논란’은 밑밥이고 사실 변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100분 토론’이 인터넷 표현자유 문제를 다루면서 변희재 자신을 출연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다.
먼저, 변희재가 인터넷 표현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서 토론에 나올만한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한다. 그는 그와 관련된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참여했고 인터넷 피해규제 활동도 펼쳐왔다. 그의 게스트 자격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를 초청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가 그를 '초청하지 않는 부당한 이유'로 꼽은 것이, 내게는 그를 '초청하지 않은 합당한 이유'로 읽혔다.
그는 지난해 6월26일 ‘100분토론’의 ‘촛불과 인터넷’ 토론회에 참여한 후, ‘100분토론’ 제작진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이와 관련해서 변희재씨는 몇 가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내게 말한 바 있다.)
토론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면. 게다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타 방송사 토론회에 이미 나왔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내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읽힌다.
변희재씨는 지난해 ‘10분토론’에서 ‘촛불과 인터넷문화(1부)’에 대한 부분만 다뤄지고 자신이 본격적으로 주장을 펼치려 했던 ‘인터넷참여민주주의 성지될까(2부)’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를 조작과 왜곡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수긍하기 어렵다. ‘촛불과 인터넷’이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촛불과 인터넷문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인지.
변희재는 자신이 아니라면 ‘시민을위한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이 밝혔듯이 시변은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함께 MBC 출연거부를 하고 있는 단체 중 하나다. 지들이 안 나오겠다는데 무슨 수로 부르나.
(변희재는 이헌 변호사가 전문가라고 주중했는데, 이헌 변호사는 참 여러 분야의 전문가인 것 같다.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법률 특보였든 그는 이 후보에 대한 비판기사를 쓴 내게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걸고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하는 등 4가지 법적,비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때 그는 선거법 전문가였다.
다음, <PD수첩> ‘광우병편’과 관련해서 그는 사람들을 모아 고소 고발을 진행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기각되었는데, 검찰 수사가 재개될 무렵 그는 미국산쇠고기 수업업자들을 모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그는 광우병 전문가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는 인터넷 표현 자유의 전문가라고 한다. 참 가지가지 하는 전문가다.)
‘100분토론’이 완벽한 토론 프로그램은 아니다.
변희재의 말처럼 ‘전기통신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헷갈리기도 하고
‘인터넷실명제’와 ‘본인확인제’를 혼용하기도 한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문제제기는 별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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